다. 임시관리인의 관리
임시관리인이 선임되어 상가를 관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임시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그 상가가 활성화되어 이권이 많이 다투어져 임시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분쟁이 있어 총회를 열지도 못하는 처지에 있어 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상가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임시관리인은 법원에서 파견되어 온 임시적인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상가의 활성화나 경영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지 법적으로 하자없이 현상을 유지하며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상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법정관리체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총회를 열러 정식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단 직접 관리체제로 바꾸는 것이 상가를 정상화하는 지름길인 것이다.